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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4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사기의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위조된 일본국 채권( 이하 ‘ 이 사건 일본국 채권’ 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5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B 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일본국 채권을 담보로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이 사건 일본국 채권의 원본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그에 응한 것뿐이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의 ‘ 열람제공’ 내지 ‘ 제시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일본국 채권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① 피해자는 2015. 7. 경 그가 소유하고 있는 공시 지가 80억 원 상당의 안성시 Z 외 16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매물로 내 어 놓았다.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120억 원에 매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해 왔다.

③ 피고인 B는 2016. 1. 4. 경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일본국 채권과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 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 현인 증서, 채권자 AA의 여권 사본 등) 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참조) 을 보냈다.

④ 피해자가 사진으로 받은 채권의 실물 확인을 원하자 피고인 B는 직접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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