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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21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액면란에 ‘金五千億円’, 발행일 ‘昭和 58年 4月 30日, 발행인 ’大藏大臣'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일본국 대장성 발행의 액면금 5천억 엔(우리나라 돈 약 5조 원)의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 이하, '위조채권'이라 함)과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알게 된 고령의 피해자 G(71세 에게 위조채권을 보여주고 위조채권을 현금화한 후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한 뒤 위조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1. 4.경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국 5천억 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원 가량 된다. 채권을 현금화하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당장 50억 원이 없다. 일본국 채권을 두 달간 담보로 맡길테니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채권 사진과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며 같은 취지로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조채권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채권이 위조되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22. 11: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조채권 1장과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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