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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5고단1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28. 23:50 경 순천시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패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 뭐! 씨발 년” 이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 어디서 눈을 치켜

떠. 폭발 시켜 버린다 ”라고 하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창과 문틀, 시가 미상의 옷장과 장롱을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깨 부셔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바닥에 찧게 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10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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