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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합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8. 4. 11. 00:55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인 영주시 C B 동 502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6 세) 과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빨간색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표재성 손상을 가한 후, 피해자가 “ 찌르려면 찔러 봐라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위 혈관 손상’ 등의 상해 만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처음 휘두른 커터 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진단서

1.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 및 현장사진, 수술 직전 소독약을 바른 피해자 상처 모습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살인 미수는 형량범위 하한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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