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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7 2017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9 세), 지인인 E, F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만류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 미수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10년 ~16 년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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