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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06 2015고정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E의 아들인바,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8.경 위 회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E은 부장 F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송금확인증 및 위 회사 관련 서류가 든 서류봉투를 잡아채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봉투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F이 E에게 이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봉투를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서류봉투 속에 든 회사서류를 볼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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