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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B의 부탁을 받아 J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2015고합455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2015고합455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아래와 같이 원심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J 사이의 필로폰 거래 경위나 거래할 필로폰의 양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필로폰 매매대금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단순히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의 전달만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J와 필로폰의 양을 협의하는 등 자신의 책임 하에 필로폰 매매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J를 소개받으면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필로폰 판매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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