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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K는 무릎 수술로 실제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M이 복수노조인 파견직 노동조합의 신규 채용 추천권을 주장해서 피고인 측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외형을 갖추려고 했을 뿐이므로, 방해받았다는 피해자의 청소 업무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2)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똘아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K에게 한 말이 아니라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던 M에게 한 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각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이하 ‘O’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는 원심 판시 장소의 경영관 2층 청소를 담당해 왔던 점, ② 피해자는 2012. 5.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간 휴직을 하게 되었고, O는 L을 3개월간 임시로 채용하여 위 휴직기간 동안 경영관 2층 청소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과 함께 속해 있던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③ 피해자가 복직 신청을 하자 O는 L에게 청소 업무를 중단할 것을 통지하고 2012. 8. 22.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영관 2층의 청소 업무를 다시 담당하도록 지시한 점, ④ 그런데 피고인들, B, C, D 등은 위 경영관 2층 자리가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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