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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538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4. 2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7.경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인 C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람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진정한 사용인감이 아니고,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2014. 8. 28.자 준비서면의 취지를 살펴보면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목적으로 한 계약금으로 D가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에 의해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 2억 원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지도 않았다. 3) 차용증은 원고의 대주주인 E가 감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일자도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따라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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