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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8나96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에 주위적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E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2015. 5. 13. 주위적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E이 기재한 주소는 G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소일 뿐 주위적 피고의 주소가 아니어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G와 E이 H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H이 주위적 피고와 G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를 가압류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예비적 피고가 임의로 작성해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금전 차용관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인감도장은 주위적 피고의 어머니인 예비적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주위적 피고의 동의 없이 날인한 것이다.

또한 E은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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