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11 판결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공1986.3.1.(771),395]
판시사항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경우 동사무소직원에게 그 단속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물없는 나대지상에 허가없이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와는 달리 건축의 공정여하에 따라 객관적으로 쉽게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대수선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예방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구청장에게 있고 이를 신발생무허가건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책임이 동사무소의 지역담당직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영식, 표윤만은 1983.5.21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69의 1 지상건물 1, 2층 68.5제곱미터를 양성화 받은 다음 같은 해 6.1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대수선허가를 받고 대수선 공사를 함에 있어 대수선허가부분 1, 2층 100.25제곱미터를 신축하고 2층에 11.5제곱미터를 무단 증축을 하고 소외 김충곤은 1983.1.21 위 같은 동 34의 1 건물 1, 2층 34.31제곱미터를 양성화 받은 후 같은 해 2.9 피고로부터 기존건물 포함 1, 2층 78.94제곱미터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 2층에 14.92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한 사실 및 피고는 위 대수선 허가등을 받은 건축공사 관계를 관할동사무소 또는 원고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은 신축이나 무단증축등위반사항의 단속, 적발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건물의 대수선 및 주요용도 변경등 건축공사에 대한 단속 및 시정책임은 위 대수선등 건축허가 부서인 피고의 주관에 속한다 할 것인데 그 산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위반사항을 적발하고서도 즉시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사항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음에도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예방,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시인이 되고 대수선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건물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소론과 같으나 구청에서 대수선허가 후 그 공사내용, 도면등을 동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동에서 그 허가된 공사내용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어느 경우인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물없는 나대지상에 허가없이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와는 달리 건축의 공정여하에 따라 객관적으로 쉽게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단속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방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피고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신발생무허가 건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이 지역 담당직원인 원고에게 있다할 수 없으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