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처분(즉 개축허가)으로 볼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대지 119.6평 지상의 기존건물 51.73평(169.95㎡)에 대하여 1982.9.23 피고로부터 (허가번호 생략)으로 1층 169.95평방미터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하 128.34평방미터 증축, 2층 169.95평방미터 증축 옥탑 14.40평방미터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원고들은 위 기존건물에 입주점유한 사람들의 명도문제가 있어 건축을 미루어 오다가 1983.3.10경에 이르러 착공하기에 이르렀던 바 원고들은 1층 부분에 대해 허가된대로 대수선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존건물을 완전철거하고 개축에 착수하였으며, 지하층은 허가받은 것보다 약 20평 증평시공하여 1983.4.7에 인근주민의 진정에 따라 피고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여 그와 같은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해 4.11에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 같은해 4.15과 5.4에도 같은 공사중지와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원고등을 건축법위반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왕에 개축에 착공한 1층 부분의 위반사항이 치유되도록 건축선에서 3미터 후퇴시키는 내용의 개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내도록 권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함이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1983.5.말경 1층 부분을 개축하고 지하실은 20평을 허가면적보다 더 증축한 공사를 완공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등을 살펴보면 위와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등이 받은 건축허가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가 아니라 개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원고등의 시공에는 아무런 위반이 없다고 하는 취지이나 피고가 원고등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음은 논지 자체가 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피고의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다른 처분(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가 착오에 인한 것으로 이를 개축허가라는 취지로)으로 볼 근거가 있을 수 없고 대수선허가신청 뒤에 개축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취하나 철회등의 절차없이 대수선허가신청이 당연히 실효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건축관계 법령상의 대수선과 개축의 뜻을 몰랐다는 것은 원고등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등의 허가조건위반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던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등이 결과적으로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건물의 개축공사를 하게 된 점에 피고의 잘못도 있다던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 피고의 잘못은 원고등의 위법행위에 참작하여 그 청구를 정당하게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른바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유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나 원고의 손해가 크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