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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0:24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갔다가 혼자서 다시 찾아온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상의 옷을 모두 벗으며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누르고, 그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행장소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5회를 포함하여 수십회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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