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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1 2013고단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진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803-1에 있는 강동대교 밑 노상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의 열려진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양형인자] 특별양형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 감경인자 :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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