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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5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1)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H 등 소재 ‘I(J, K, L)’, ‘M’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실제 운영주로서 회장인 N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으로 수익에 따라 월 150∼400만 원을 받으면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다른 공범들의 역할 N은 실제 운영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H 이하 불상지에 ‘I(J, K, L)’, ‘M’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O은 위 N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직원 고용 및 배치, 수익금 관리, 사이트 개편 등 전체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P, Q, R은 필리지 현지 관리자로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7.경부터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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