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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9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친부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친모 또한 정신장애가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성관념을 배우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B를 수차례 강간하고 다른 여동생으로 범행 당시 4~5세였던 피해자 D을 수차례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가족 내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년~12년 10월) 내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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