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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4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1.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가려던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복부를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갔었고,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나와서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의사 H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음주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도망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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