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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3.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20.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009. 8. 20. 위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K회사 대표로 L회사(대표이사 : M)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해 부산 사하구 N 소재 O 주택조합 시행의 P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I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11.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S를 피고인 I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I는 P아파트 101동 302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중도금 7,020만원을 불입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이다, 이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2007. 8. 11.까지 변제를 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는 위 아파트 101동 302호의 중도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고 공사현장 자금상황이 어려웠고, 허위 분양자들을 내세워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와 같이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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