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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고단374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45』 피고인 A은 2016. 9. 29. 경 아내 D 명의의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E 주택 재건축 아파트 101동 1602호 분양권 ’에 당첨되었고, 이는 주택 법 제 64 조 및 주택 법 시행령 제 73조에 의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0. 18.부터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위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F에게 이를 문의 하여 F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 보조인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6. 10. 초경부터 같은 달 16 일경까지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거쳐 D 명의로 당첨된 E 주택 재건축 아파트 101동 1602호 분양권에 관하여, F과 피고인 B의 알선으로 G은 피고인 A에게 분양권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 3,000만 원 및 프리미엄 명목의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위 분양권에 대하여 G 명의로 수분 양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과 G 사이에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6. 10. 18. 09: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 정 역사거리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A은 D 명의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및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온 영수증, 이행 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위임장, 매매 계약서의 각 매도인 및 위임인 란에 피고인 A로 하여금 D 명의로 서명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권 매수인 G으로 하여금 D 계좌로 프리미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달 19 일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A은 E 주택 재건축 아파트 101동 16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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