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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노20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3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정당한 수분양권자인 것처럼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임의분양 완납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분양대금 3억 원 상당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 운영권을 양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9. 7.경 여자 친구의 어머니인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일반수분양권을 9,500만 원에 매입하도록 중개하여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대금 9,500만 원에 위 수분양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된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299,752,000원이 기재된 임의분양 선납증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11. 16.경 E을 통해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같은 아파트 202동 704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로 변경하고, 분양대금 306,488,000원으로 변경된 임의분양 완납증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12. 2.경 서울 구로구 G 301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외 다수필지에 재개발이 되었는데, A가 조합원이니 아파트 202동 704호에 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과 당신의 서울 서대문구 J 지하1층에 있는 K 노래방 운영권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F아파트 32평형 202동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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