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13.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5경 전주시 완산구 E(위 ‘D’의 옆집)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방앗간’에 들어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10분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장시 그만하고 싶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방앗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7:0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방앗간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팔을 뿌리치며 “이 짭새 씨발놈.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 쥔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H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