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9: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