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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0:14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58-2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F,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458-2 앞 노상까지 8km 가량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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