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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7:05경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 앞 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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