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9. 서울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에 있는 대우한강 베네시티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그 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끌면서 건너던 피해자 C(9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4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택시 영상 확인)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