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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폰, 도난폰, 정상해지폰 등 스마트폰을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들이 방심하거나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소나타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매가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82(천호동) 앞 원형교차로를 천호공원 쪽에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시속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일시정지하라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는 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그 차량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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