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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4고단3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4: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누워 있던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차고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은 있지만, 돌로 이마를 폭행하거나 혁대로 배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돌과 혁대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E이 우리 법원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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