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과 8촌 친척으로, 평소에 종중토지 처분 문제로 피해자와 이견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피고인이 종중 회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종손 상임위원에게 불려간 일을 피해자가 듣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충남 예산군 D 피해자의 집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굵기 3.6cm )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약 4m 아래의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친척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