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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41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피고 C’을 ‘피고 B’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증거가 없으므로’ 뒤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C으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D나 원고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1심 증인 D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제1심 판결문 제17행, 같은 면 제18행, 제5면 제2행, 같은 면 제6행의 각 ‘피고 B’을 각 ‘피고 C’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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