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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0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항 차용증 내역 중 ‘2011. 11. 15.’을 ‘2010. 11. 15.’로, 제6면 제3행의 ‘피고 B’을 ‘피고 C’으로, 제6면 제15행의 ‘( 대법원’을 ‘(대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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