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5:35 경 제천시 B 아파트 C 현관 앞에서, 뇌 병변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63세) 이 그 곳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1.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향해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약 15초 동안 놓아주질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③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