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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665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E, F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1차 대여 채권자 : 원고 A 채무자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D 회장 E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D 사장 F 차용금액 : 200,000,000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H을 인수한 후에 채권자에게 H의 주식 100,000주를 배당하여 줄 것을 정히 약속한다.

채권자는 H의 주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인수를 모두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2013. 7. 31.까지 원금과 2개월 이자를 포함하여 130%의 금액인 26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히 약속한다. 만약 지급시기가 넘을 경우에는 매월 15%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기로 한다.

(1) 피고 E, F는 2013. 5. 31.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1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제1차 확약서의 채무자란에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E가 위 대표이사의 성명 옆에 피고 C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서 원고 A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제1차 확약서의 연대채무자란에는 ‘주) D 회장 E’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E가 자신의 성명 옆에 피고 D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2) 원고 A은 그 무렵 제1차 확약서에 따라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의 2차 대여 채권자 : 원고 A 채무자 : ㈜ C, ㈜ D 회장 E 연대채무자 : ㈜ D 사장 F 차용금액 : 73,000,000원 채무자는 H을 인수한 후에 채권자에게 H의 주식 73,000주를 배당하여 줄 것을 정히 약속한다. 기타 조건은 2013. 5. 31. 작성한 확약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1) 피고 E, F는 2013. 7. 11.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2차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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