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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1가합27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0. 2. 12. 피고에 대하여 액면금 40억 원, 지불기일 2010. 5. 11.로 정하여 발행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고,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관광호텔업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E가 회장, 그의 형 F가 부회장, G이 전무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G은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인수자금 마련 및 제1차 차용 (1) I과 그의 동생 J은 사채업자인 K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한 인수자금으로 2009.경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J은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I은 원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J과 함께 원고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는 J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J은 K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 2009. 11. 26.경 L, K 및 원고 회사의 직원 M과 함께 피고 회사를 찾아가 피고 또는 E, G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 또는 ‘제1차 차용’이라고 한다). E는 제1차 대여 당시 그 자리에서 J 측에게 선이자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9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어 주었고, J은 그 중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7억 원 중 경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한 6억 9,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K이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0. 1. 10.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190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0. 1.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액면금 합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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