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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0200
재단채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의 작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8. 12. 23. 매도인 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8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매도인 B 명의의 주식회사 C은행(이후 현재의 회사 명칭인 ‘주식회사 A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회사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A은행’이라 한다

) 계좌(D)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제6조에서 “갑(B)은 을(원고)이 동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요청시 잔금 완납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명의변경 처리를 하기로 하며, E 외 55필지 임야 및 전답의 제한사항인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잔금 이전까지 해지(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위 2008. 12. 23.자로 A은행 대표이사 F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피고는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약서의 작성일자인 2008. 12. 23. 당시 A은행의 대표이사가 ‘F’이었던 사실, 위 확약서의 확약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위 2008. 12. 23. 당시 위 은행의 법인인감 인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A은행 법인인감의 인영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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