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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497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피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치고 아래 제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차 확약서 제4조 제1항의 약정이 모든 민간출자사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고려하면, 2차 확약서 제4조 제1항의 약정은 2차 확약서의 납부기한 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민간출자사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① 피고가 작성한 2013. 3. 13.자 2차 확약서 초안(갑 제22호증의 3) 제4조에는 협약이행보증금 ‘미이행 출자사’가 1차 확약서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2차 확약서 제4조 제1항의 ‘각 민간출자사’는 ‘미이행 출자사’로 해석되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들은 그러한 의사로 2차 확약서에 동의하였다. ② 2차 확약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1차 확약서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연체요율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고들이 1차 확약서상의 납부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차 확약서상에 그 납부기한을 둔 의미가 몰각된다. ③ 2차 확약서 제4조 본문은 “본 확약서상의 협약이행보증금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2차 확약서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원고들은 2차 확약서의 협약이행보증금 지급기한(2013. 8. 28. 내에 협약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④ 2차 확약서 제1조 중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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