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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197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27.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217-12 공장용지 1,994㎡ 중 약 775㎡ 등을 대금 1,1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08. 1. 11.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이어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제5조(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7항(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110,000,000원으로 정한다)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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