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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60233
공탁금출급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통합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이프커뮤니케이션(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이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는 2012. 7. 23.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 엘지전자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광고물 제작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7,760,710원을 압류하였고, 2012. 7. 25.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엘지전자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엘지전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이외에도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채권 중 153,000,000원을 2012. 5. 2. A, B에게 양도하였고, 116,990,000원을 2012. 4. 18. 주식회사 디자인마니에게 양도하였으며, 18,782,953원을 2012. 6. 27. 주식회사 퓨멕스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 통지를 받음은 물론 주식회사 프로덕션하우스산책, 피고 등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069호로 77,583,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의하여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47,760,71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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