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주식회사 이프커뮤니케이션과 피고 A,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프커뮤니케이션(이하 ‘이프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에게 영상물을 제작납품하고 합계 252,7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108,548,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프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379)을 제기하여 2012. 10. 5. “이프커뮤니케이션은 원고에게 108,548,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2012. 6. 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프커뮤니케이션은 ① 2012. 5. 2. 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2. 5. 15. 채무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② 2012. 4. 18.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마니(이하 ‘피고 디자인마니’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2. 5. 15. 엘지전자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③ 2012. 6. 27. 피고 주식회사 퓨멕스(이하 ‘피고 퓨멕스’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27.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프커뮤니케이션의 2012. 4.경 재산 상황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 재산: 엘지전자에 동영상 등 광고물을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을 채권 208,552,249원(한편 이프커뮤니케이션은 2012. 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21 외 1필지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제12층 제비-1205호, 1206호, 1207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2) 소극 재산: ① 원고에 대한 채무 252,780,000원, ② 부가가치세, 법인세 124,045,750원, ③ 건강보험료 47,760,710원, ④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