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50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31,781원과 그중 103,086,6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미래씨엔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2012. 2. 1.부터 2015. 1. 31.까지의 제품판매 기본계약에 따라 엘지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할 외상물품대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엘지전자로, 보험기간을 2013. 10. 2.부터 2015. 1. 31.까지로 각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10. 8.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 C는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약정연체이율은 2015. 1. 24.부터 같은 해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이다.

다. 소외 회사가 엘지전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엘지전자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5. 1. 23. 엘지전자에 보험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5. 9. 4.까지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구상금 원금은 103,086,60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9,545,181원으로 원리금 합계 112,631,781원이다.

[인정 근거]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12,631,781원과 그중 원금 103,086,6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는 각 보증한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