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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4 2011가합2119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전자’라 한다

)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엘지전자 D공장 디에이(DA)사업본부의 회로구매그룹장, 피고 C은 같은 팀 사출구매그룹장이었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전자제품의 부품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E의 대표이사였다.

나. 2008. 10. 22.자 합의서 작성 경위 1) E은 2001년경부터 피고 엘지전자에 전자제품의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08년 무렵에는 피고 엘지전자 소유의 금형을 사용하여 제작된 부품을 납품하였다. 2) E은 2008. 9. 무렵 피고 엘지전자와 자금지원 및 물량보증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엘지전자는 같은 해 10월 초순경 E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E에 부품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엘지전자는 위 해지통보 직후 E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엘지전자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E의 직원들이 제지하는 등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피고 엘지전자는 2008. 10. 9.경 원고와 협의를 통해 금형을 반출하였다. 4) 이후 E의 관리부장인 F과 원고의 동생인 G은 2008. 10. 22. 피고 엘지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엘지전자 란에 피고 C, B의 이름과 그 이름 옆에 이들의 무인이 있다.

합 의 서 E 및 원고(이하 ‘갑’측이 한다)와 피고 엘지전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E과 을 사이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물품인도 확인 1 갑 측은 갑 측이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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