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1호] 피고인은 2015. 10. 23.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 리에 있는 함 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 주교사거리까지 약 5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965호] 피고인은 2015. 9. 9.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산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1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96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