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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51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11. 경까지 B이 실질적 경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자금 집행과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등록번호: F, 2011. 9. 14. G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2011. 5. 18. 과 같은 달 19. 1억 원, 2011. 9. 14.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B이 2012. 8. 경 인수한 회사로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연제구 H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에서 3,000만 원을 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의 불상 계좌로 63,990,000원을 이체한 다음, 위 돈 중 4,4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6,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M)에서 6,500만 원을 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3년도 건설업체 자본금 예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 7.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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