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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3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2층 2호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 및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피해자 회사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채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7,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억 6,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 기본영역(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총 횡령액이 9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횡령액 9억 6,500만 원 중 3억 6,800만원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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