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3,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부 D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는 2014. 11.경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의 신혼집으로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B에게 건축자재 총판 계약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서울ㆍ경기지역 건축자재 총판 계약금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4. 12. 1.경 D와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볏짚 등을 이용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드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고, 충남 예산에 공장부지도 이미 확보하여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서울ㆍ경기지역의 모든 대리점은 총판을 통해 합판이 공급되고, 합판 1장당 2,000원 가량 마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월 1억 원의 수입은 충분하다. 서울ㆍ경기지역 총판권을 15억 원에 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3천만 원을 주면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매입할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실은 당시 건축자재를 제조ㆍ판매할 자금이나 설비, 공장부지 등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서울ㆍ경기지역 건축자재 총판권을 주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과 D는 2014. 12.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