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6848
토지분양권 매매계약 해제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9. 14.자 대전 서구 D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은 2015. 11. 2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E는 2015. 7. 2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 서구 D 대 1,45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5. 7. 22.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2015. 9. 14. 피고와 이 사건 분양권을 5억 5,994만 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3억 5,994만 원 권리금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 및 1차 중도금 5천만 원을 2015. 9. 14. 지급하고, 나머지 4억 994만원(2차 중도금 2억 994만 원 권리금 2억 원)을 2015. 10. 14. 지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금 32억 3,946만 원을 납부할 의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일인 2015. 10. 14. 원고들에게 2차 중도금 2억 99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권리금 2억 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16. 이 법원에 공탁물 수령자를 피고로 하여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5,994만 원을 공탁하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권리금 2억 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2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