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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38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5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랑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F이 3/16, 피고 E이 2/16, H(피고 E의 모)이 11/16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복 오누이 관계이다). 나.

H은 치매환자로 의사능력이 없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 E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H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아 이를 피고 F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F은 2016. 3. 14.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E, H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계약금 2억 원을 피고 F 계좌로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 2,040,000,000원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3억 원 (2016. 5. 31.), 잔금 15억 4천만 원 (2016. 6. 30.)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공동 소유자 H, E의 위임장이 첨부되면 송금한다. 라.

그런데 중도금 기일인 2016. 5. 31. 피고 F이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면서 중도금 3억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8.과 2016. 6. 9. 양일에 걸쳐 중도금 3억 원을 공탁하였다

(부동산 소유 지분에 따라 H에게 206,250,000원, 피고 F에게 56,250,000원, 피고 E에게 37,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후 피고 E은 2016. 6. 8.과 2016. 7. 8.에 원고들에게 피고 F이 원고들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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