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47,45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6. D에게 서울 중구 E 토지와 그 지상 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억 원, 위 호텔 시설물을 10억 원(합계 50억 원)에 매도하였다.
D은 2017. 7. 27.까지 계약금 5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D은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7. 8. 30.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D의 요구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D은 그 과정에서 증가된 양도소득세 중 2억 원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 1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지급한 다음 원고들과,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들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억 원 및 나머지 잔금 10억 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항목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이율 양도소득세 2억 원 2018. 1. 20. 없음 15% 잔금 10억 원 2018. 4. 30. 없음 15%
라. D의 부친인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중 잔금 1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현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였다.
원고들은 그중 5억 8,000만 원을 2018. 6. 8.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5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