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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6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166,666,666원 중 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각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목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목을 ‘이 사건 수목’, 이들을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을 25억 8,480만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12억 3,480만 원의 합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15.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토지에 소외 충주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위 충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5.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협력할 의무(이하 ‘건축허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위 중도금 10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이하 ‘담보제공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은 2015. 9. 23.자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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