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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검사는 증 제1호(아이폰 xs)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핸드폰은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점, 위 핸드폰에는 피고인의 개인 사진이 약 1만 5,000장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핸드폰에 저장된 판시 범행 사진만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 핸드폰을 몰수하여야지만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핸드폰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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