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검사는 증 제1호(아이폰 xs)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핸드폰은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점, 위 핸드폰에는 피고인의 개인 사진이 약 1만 5,000장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핸드폰에 저장된 판시 범행 사진만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 핸드폰을 몰수하여야지만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핸드폰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