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가, 압수된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복제ㆍ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은 해당 휴대폰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압수된 휴대폰에서 동영상 파일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